-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615, 2008.7.17.)
A법인은 투자회사인 B법인에게 A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금 관리를 관여하려고 하려고 하는바, 이처럼 B법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명의의 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시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해당법인의 카드가 아닌 타법인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도 동 지출비용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손금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사업자로 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규는, 타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수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한편, 지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타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지출증빙의 수취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접대비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건당 지출하는 접대비가 1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이 경우의 신용카드 등은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❽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따라서, 타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접대비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