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분기별로 학자금을 사내규정에 의거 일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시 학자금을 지급하게되어 근로소득 과세금액으로 책정하였는데 가압류 근로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원해주는 학자금 금액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자금은 복리후생적의 성격임으로 가압류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채권자가 급여압류 통보를 한 경우 채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3 채무자가 되므로 제 3 채무자가 본 채무자에게 급여를 주는 행위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채권자로부터 “급여압류조서”와 “급여압류통보서”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급여 가압류 통보를 한 행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압류액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급여압류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급여 총액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직원 부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급여압류액에는 학자금지원 같은 복리후생적의 성격의 현물급여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애매해 할 것입니다. 급여채권 압류에서 급여의 범위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댓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에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월 급여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여채권 압류는 개인과 채권자와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직원에게는 급여총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징세과-252, 2011.3.18.)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서는 회사에서 지원은 학자금을 별도로 압류금지채권대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학자금의 경우 압류대상이 되는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