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세법상 각종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며, 여기에서 요건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봅니다
<중소기업의 요건> ①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1항) 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내일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2호) ④ 중소기업 졸업기준 이내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1항)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일 것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내일 것
일정규모를 판단하는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내이어야 하는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업원 수 종업원 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 / 해당 월수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사업연도 중에 개시한 경우에도 종업원 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판단합니다. ② 자본금 자본금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내를 충족하여야 하며, 자본금 기준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송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다른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3항).
③ 매출액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매출액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4항).
법인구분 | 자본금의 정의 |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자본잉여금 *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않은 금 |
∙위 외의 기업 | Max(재무상태표상 자본금, 자산-부채)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할 것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1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졸업기준 이내일 것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②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③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상기의 졸업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②’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2항).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