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여기에서는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의 조세혜택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조 2항).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비 지출비용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유형
벤처기업의 유형 및 이에 대한 벤처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벤처기업 요건 |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 | 확인기관 |
---|---|---|---|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1이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할 것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 | 벤처캐피탈협회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기술성 60%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연구원,「기술이전촉진법」상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소득세.법인세감면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2항) |
등록면허세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2) 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하는경우 ②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③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
취득세 면제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3항) |
재산세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제4조) |
- 벤처기업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② 확인기관에 온라인 접수 ③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요건 여부 심사 벤처투자기업 :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투자실적 확인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대출금액 요건 확인 ⇒ 기술성 평가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R&D 투자요건 확인⇒ 사업성 평가 ④ 요건 충족시 벤처기업확인증 발급
-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합니다(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이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6조 4항 및 시행령 5조). ①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②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유의사항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세과-16, 2012. 1.5.).
-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이 적용되며, 이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과-802, 2011.10.26.).
-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163, 2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