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鉉 세무사
목차
Ⅰ. 서 언 Ⅱ.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세제상 특례 Ⅲ.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및 종합소득세계산절차 개요 Ⅳ.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Ⅴ.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Ⅵ.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납부절차 Ⅶ. 결 어
Ⅰ. 서 언
1999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1999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열거규정되어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칭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은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분 급여지급시까지 연말정산절차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의 일종이므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업규모가 일정규모에 미달하므로써 장부의 기장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여기에서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세제상 특례
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의 관계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까지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의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징수한 간이세액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절차를 통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절차를 대신하는 것이나 당해 연말정산절차에 오류가 있거나 근로자의 실질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세과세특례
(1) 부동산임대소득은 소유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소득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더불어 資産所得(income from property)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주의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에서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②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③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를 순차로 적용하여 판정한다.
(3) 그러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소득자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주된 소득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주된 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질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는 당해 자산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Ⅲ.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및 종합소득세 계산절차 개요
1.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란 비독립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대가이다.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것(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으로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절차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특별히 오류나 착오에 의한 잘못 이외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근로소득으로 표시된 것을 쓰면 된다.
(2) 부동산임대소득(real estate rented income)이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광업권와 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 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는 차임·지료·보수 등과 같은 대가를 말한다.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여의 형식에 있어서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설정에 의하거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는 것을 불문한다.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 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계산절차 개요
(1) 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종합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
(4)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5)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각종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Ⅳ.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1.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 근로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1년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과 같으므로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을 검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종류 |
수입할 시기 |
①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다만,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 는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 |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③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을 제공한 날 |
④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 로금·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3)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공제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0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급여액 |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천500만원 초과 |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 근로소득금액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의 란)상에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당해 금액을 이기하면 된다.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1) 개 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야 하고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기장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장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이하 "간편장부대상자"라 한다)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간이장부(이하 "간편장부"라고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도록 하고 간편장부에 의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당해 간편장부의 기재내용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득이 추계에 의할 수밖에 없는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간편장부에 의한 계산방법과 추계에 의한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간편장부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1) 간편장부의 작성
① 간편장부란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여 이에 의해 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장부이다.
②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직전연도수입금액기준임에 주의)
업 종 |
직전연도수입금액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 |
1억5천만원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축산업,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수렵업, 산림소득,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
3억원 미만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기준수입금액을 판단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금액
③ 간편장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거래날짜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ⅱ.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계산서·영수증 발행원본을 보관함),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ⅲ.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예: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계로, 계산서의 경우는 계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으로 표시
ⅳ.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ⅴ.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도 된다.
④ 간편장부의 예시는 <표 2>와 같으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 2> 간편장부의 예시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 수입(매출) |
⑤ 비 용 (원가관련매입포함) |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⑦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월계 |
|||||||||
월계 |
|||||||||
소계 |
① 날짜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함.
② 거래내용란 : 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거래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예: 현금, 외상, 어음)을 표시함.
③ 거래처란: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 수입(매출)란: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⑤ 비용란: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거래분임을 표시함.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함.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⑦ 비고란: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 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2)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및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며,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로 한다.
② 선세금(先貰金)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선세금/계약기간의 월수×당해 연도의 대여기간월수
여기에서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개시일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간주임대료의 계산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7.5%)-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건설비상당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건설비상당액=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다음 (가), (나), (다) 중 큰 금액
(가)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나)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다)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임대용건축물의 연면적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라 함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3)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은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추계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1) 산식
부동산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2) 총수입금액의 계산
상기 (2) 간편장부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살펴본 총수입금액과 같으나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이 불비하므로 말미암아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건설비 상당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의 적수-건물기준시가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7.5%)
※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1990.12.3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3) 부동산임대업의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표준소득율은 <표 3>과 같다.
<표 3> 부동산임대소득의 표준소득률
1. 부동산임대업
코드 번호 |
종 목 |
기본율 |
적용범위 및 기준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701101 |
주거용건 물임대업 |
고급주택 |
60.0 |
- |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상의 고급주택임대 * 전대(→701300) |
701102 |
일반주택 |
45.0 |
- |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임대 * 전대(→701300) |
|
701103 |
장기임대 공동주택 |
38.0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5호 이상 단독주택임대 포함) |
|
701104 |
장기임대 다 가 구 주 택 |
30.0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
|
701201 |
비주거용 건 물 임 대 업 |
점 포 (자기땅) |
66.5 |
- |
⼘사업용 건물임대(공장건물임대 포함)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
701202 |
점 포 (타인땅) 소 규 모 점 포 |
56.0 |
- |
⼘대지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연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
|
701203 |
아파트형 공장임대 |
45.0 |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임대 |
|
701204 |
광 고 용 건물임대 |
77.0 |
- |
||
701300 |
전 대 업 |
전 대 |
60.0 |
-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701400 |
토지 및 기타 부 동산임대 |
전 답 기타토지 기타 부 동산 |
80.0 |
- |
⼘광고용 전답대여 ⼘광고용 토지임대 포함 ⼘임목, 조경수 등 임대 포함 |
701501 |
공장재단 및광업재 단 대 여 |
공장재단 및광업재 단 대 여 (자기땅) |
50.0 |
- |
⼘공장저당법 제3조에 의하여 설정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에 의하여 설정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 포함 |
701502 |
공장재단 및광업재 단 대 여 (타인땅) |
42.0 |
- |
코드 번호 |
종 목 |
기본율 |
적용범위 및 기준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701600 |
채 굴 권 대 여 |
광 업 권 대 여 |
25.3 |
- |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인한 수입.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철료수입(→143200) |
701700 |
묘지임대 |
묘지임대 |
11.0 |
- |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
2. 운수장비임대업
코드 번호 |
종 목 |
기본율 |
적용범위 및 기준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711100 |
육상운수장비임대업 |
⼘승용자동차임대 ⼘콘테이너임대 ⼘기타 |
36.3 |
- |
⼘승용자동차임대:운전자가 딸리지 않고 소형승용차·버스·기타 승용자동차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콘테이너 임대:화물포장 운반용 콘테이너 임대 ⼘기타:등기·등록된 나용트레일러, 나용화물자동차, 나용건설기계 등을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
711200 |
수상 및 항공운수 장비임대업 |
⼘수상운수장비임대 ⼘항공운수장비임대 |
47.3 |
- |
⼘등기·등록된 나용 상업용 보트 및 선박 등의 수상운수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등기·등록된 나용항공기 등의 항공운수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Ⅴ.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 개 요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앞서 본 근로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표준공제)를 두고 있고, 기타 소득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소득공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두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가산세를 더하고 중간예납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각종 소득공제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당해 거주자
②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③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자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4)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 지출액 중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여 주고, 기타의 경우에는 표준공제한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액을 각각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표준 공제액으로서 60만원을 공제한다.
(5)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마련차입금상환액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가액 및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18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불입가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한다.
(6) 기타 소득공제
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72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인 거주자는 당해연도 저축(보험료)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72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2000.12.31.까지 벤처기업이나 투자조합출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30%(단, 1998. 1. 1. 이후부터 1999. 8.31. 이전 출자분에 대하여는 20%)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자본재생산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함)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공제대상급여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 (표 4)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공제대상급여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과 2,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표 4>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율
근무연수 |
공제액 |
3년 이상∼7년 미만 |
급여액의 10% |
7년 이상∼12년 미만 |
급여액의 20% |
12년 이상 |
급여액의 30% |
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신용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하되,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1999년의 경우 급여기준없이 100만원 한도)한다. 총급여액은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1999년의 경우 9월부터 11월말까지 실제 받은 급여 중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20% |
100만원 |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30% |
500만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만원 |
일용근로자 |
10% |
- |
4. 각종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갑종근로소득자에게 당해 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를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분은 45%, 50만원 초과분은 30%의 금액을 연간 6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②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
재산형성저축으로 1994. 9.30. 이전에 가입하고 가입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간 저축금액의 15%(월저축금액은 월급여의 30% 이내로 하되 12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는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③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1995.11. 1.∼1997.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주로서 1995. 1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근로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⑤ 재해손실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所得稅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⑦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간편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성실신고(1998년 귀속 수입금액의 130% 초과신고)하는 경우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ⅰ.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9년 귀속 수입금액-(1998년 귀속 수입금액×수입금액 연평균신장률(1999년귀속분은 110%))
ⅱ. 연도별 경감률
⼘1999년 귀속분:100분의 100
⼘2000년 귀속분:100분의 50
⼘2001년 귀속분:100분의 20
ⅲ. 경감대상세액
당해 연도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연도별 경감률
⑧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당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Ⅵ.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절차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절차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소득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연말정산시 제출한 서류 제외)
②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③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간편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④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⑥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공제신청서
⑦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종합소득세 납부절차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 및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은 납부기한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Ⅶ. 무신고·불성실신고시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거주자가 상기 종합소득세납부절차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3. 무기장·기장불성실가산세
간편장부대상사업자(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Ⅷ. 결 어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근로소득자로서 일정규모 미만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간편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소득세납부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보았듯이 소득금액의 결정에 관련된 부분이다. 근로소득은 기장능력과 세정순응력이 있는 기업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투명하게 파악이 되나,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세법이 근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법규라고 볼 때 그 요건은 엄격하게 법률에 유보하여야 하고, 더불어 사실판단과 세법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득과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비록 추계에 의한 신고방법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종업계의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정하는 추상적인 표준율에 의하는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과세당국이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도 정상적인 장부기장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신고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이에 기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