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에서 열거한 두가지 법적인 근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둘째,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여기서,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필요경비 80%를 인정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인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그렇다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필요경비 80%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규는,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80% 필요경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여기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서의 "다수"란 "불특정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개인의 연구노력, 훈련시간, 비용 등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나, 사내체육대회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종업원이라는 특정인에 한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시민노래자랑” 및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유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317, 200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