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55, 2011.9.5.)
법인의 업무성격상 장시간의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직군의 임직원이 과다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회사근처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등록한 경우 등록비의 50%를 임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당해 헬스장 이용 행위가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체력단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회통념상의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위의 예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비정기적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❶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따라서, 근로소득은 그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