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당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에게 도시가스 공급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요청으로 공급받는 자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우편물 분실시 주민번호 노출 등의 사유로 개인고객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세금계산서 서식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한 경우 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77, 2009.6.25.)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같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