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가전제품 수리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근무복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협력업체에게 근무복을 지원하는 목적이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수리용역을 요청한 고객에게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수리서비스라 하더라도 법인이 직접 수리용역을 제공한다는 서비스 신뢰성과 고객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인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무상지원하고 있는 경우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가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소액광고선전비 손금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의「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의 접대비의 범위에서는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의 규정은 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2009.1.1일 이후 지출분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에 대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협력업체에게 법인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과-507, 2010.5.31.)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협력업체에게 지원하는 근무복에 대하여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이 협력업체에 근무복을 무상지원하는 것이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근무복 무상지급사유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보관하여 접대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