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규의 내용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가산시점(재경부소득세제과-52, 2004. 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는 것임.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2. 사례 【자료】 -퇴직자:김홍길 -최초입사일:1980.10.10. -최초 중간정산일:1999.10.10.(19년) 실제퇴사일:2003.10.20.(4년 10일 → 5년) -법정퇴직금:60,000,000(23년 10일 → 24년) 명예퇴직금:100,000,000 【해설】
1. 개정 예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1) 퇴직소득금액 60,000,000+100,000,000=160,000,000
2) 퇴직소득공제 ① 기본공제:160,000,000×50%=80,000,000 ② 근속연수공제 가. 법정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과 같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의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나.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명예퇴직금의 전체근속연수에 대한 공제금액”에서 “중간정산근속연수 대한 공제금액”과 “법정퇴직금에 대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가. 법정퇴직금:300,000×5년=1,500,000 나. 명예퇴직금:12,000,000+(24년-20년)×1,200,000=16,800,000 16,800,000-11,200,000(중간정산 19년)-1,500,000(법정 5년)=4,100,000
3) 과세표준 가.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법정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나.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명예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전체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① 법정퇴직금 -60,000,000-30,000,000-1,500,000=28,500,000 -연평균과세표준:28,500,000÷5=5,700,000 ② 명예퇴직금 -100,000,000-50,000,000-4,100,000=45,900,000 -연평균과세표준:45,900,000÷24=1,912,500
4) 산출세액 ① 1단계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② 2단계 위 산출세액을 각 퇴직소득별 연평균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한다. ① 연평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5,700,000+1,912,500)×9%=685,125 ② 환산산출세액
5,700,000 1,912,500
685,125 × ----------------------- × 5 + 685,125 × ---------------------- × 24
5,700,000 + 1,912,500 5,700,000 + 1,912,500
=2,565,000+4,131,000=6,696,000
5) 세액공제 각 퇴직급여에 대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율(25% 또는 50%)을 적용한 금액을 계산한다. 단, 각 퇴직급여의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6,696,000×25%=1,674,000 ② 한도:120,000×5년=600,000
6) 원천징수세액 6,696,000-600,000=6,096,000
2. 종전방식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1) 퇴직소득금액 160,000,000
2) 퇴직소득공제
① 기본공제:160,000,000 × 50%= 80,000,000
② 근속연수공제:300,000 × 5년= 1,500,000
-------------
81,500,000
3) 과세표준 160,000,000-81,500,000=78,500,000
4) 산출세액
78,500,000
( ------------ ) × 세율(9%, 18%) ×5년 = 9,630,000
5년
5) 세액공제 ① 9,630,000×25%=2,407,500 ② 한도:120,000×5년=600,000
6) 원천징수세액 9,630,000-600,000=9,030,000
3. 개정예규에 의한 환급세액 6,096,000-9,030,000=△2,934,000
퇴직소득세 계산 |
명예퇴직금 |
법정퇴직금 |
계(중복공제 배제) |
설명 |
입사일 |
1980.10.10 |
1999.10.10 |
|
최초입사일(명퇴금), 최종중간정산일 다음날(법정) |
퇴사일 |
2003.10.20 |
2003.10.20 |
|
|
30일분의 평균임금 |
- |
- |
|
2002년 이후 퇴직금 지급분은 입력하지 않는다. |
근속연수 |
24 |
5 |
|
- |
법정퇴직금 |
|
60,000,000 |
60,000,000 |
- |
법정이외퇴직금 |
100,000,000 |
|
100,000,000 |
명예퇴직금 + 퇴직위로금 등 |
퇴직소득총액 |
100,000,000 |
60,000,000 |
160,000,000 |
명예퇴직금 등 + 법정퇴직금 |
퇴직소득공제1 |
50,000,000 |
30,000,000 |
80,000,000 |
퇴직소득총액 ×50% |
퇴직소득공제2 |
4,100,000 |
1,500,000 |
5,600,000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합계 |
54,100,000 |
31,500,000 |
85,600,000 |
퇴직소득공제 1+ 퇴직소득공제2 |
퇴직소득과세표준 |
45,900,000 |
28,500,000 |
74,400,000 |
퇴직소득총액 - 최직소득공제합계 |
연평균과세표준 |
1,912,500 |
5,700,000 |
7,612,500 |
과세표준을 각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
산출세액 |
172,125 |
513,000 |
|
연평균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산출세액 |
환산세액 |
4,131,000 |
2,565,000 |
6,696,000 |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액공제 |
|
600,000 |
600,000 |
공제율 : 환산세액의 25%, 한도액 : 근속연수 ×120,000 |
퇴직소득세 |
4,131,000 |
1,965,000 |
6,096,000 |
환산세액-퇴직소득세액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