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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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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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경매.공매가액, 보상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 □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
<신 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 <신 설> |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재감정 사유에 다음을 추가 - 80% 이상인 경우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평가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주식 중 상속.증여자.수증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매받은 경우의 당해 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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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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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토지: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 -신축가액기준액(460,000원/㎡)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신 설> |
<종전과 같음>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집단상가는 -국세청장이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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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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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등의 평가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시가표준액의 순으로 평가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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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현행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현행의 평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 * 임대료 환산가액:(임대보증금 + 연간임대료 ÷ 18%)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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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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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 =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 ×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50%)-(평 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
□ 자기자본이익율을 초과하는 순손익액을 현재가치로 평가 지속연수 ◇영업권 =∑ 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1 +0.1)n n: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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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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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원칙: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각각 3:2로 하되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는 가중치를 각각 2:3으로 함 * 부동산 과다법인: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총자산가액의 50%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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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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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원칙: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해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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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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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 ◇(자산-부채)/발행주식총수 -자산: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준비금?충당금 등 차감 * 자산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 -부채: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 배당금, 퇴직금 등 가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 청산 중인 법인, 사업자의 사망 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에서 제외 <현행유지> |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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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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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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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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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공시지가) 코스조성비 등 기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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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60) 48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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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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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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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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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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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자본 총계 |
800 |
* 발행주식총수:10만주 [[종전]]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개발비 등을 차감 1주당평가액:[{800억원(자산총계)+560억원(토지공시지가)-120억원(토지취득가액)-480억원(코스조성비 등)}-570억원(부채)]÷10만주=19만원 [[개정]] 토지가액:토지 원시 취득가액(120억원)과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코스조성비 등(480억원)의 합 계액(600억원)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공시지가(560억원)와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평가(토지 평가액 600억원) 1주당평가액:[600억원(토지평가액)+200억원(기타자산)-570억원(부채)]÷10만주=23만원 4) 중소기업주식의 국세청 평가위원회 평가제도 신설(相贈令 56의2) (1) 개정내용 [설 치] □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을 감안 국세청에 설치 [구 성] □ 국세청 소속 공무원 3급 또는 4급 1명 포함 민간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위촉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평가사, 기타 기업.인수합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가능 [평가대상] □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동종의 상장법인 등의 주가와 비교하여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 업무] □ 위원회 평가대상여부 판정 ◇납세자가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내용을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는 업종, 자산.매출.종업원 규모, 사업연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평가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검토결과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비상장주식의 평가 또는 평가방법 제시] ◇평가대상기업과 업종, 자본금, 매출액 등을 감안 유사상장.등록법인의 주가와 비교평가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으로 갈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과세표준에서 공제) ◇당해 기업의 분식.단순 회계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자본환원율을 산정하고 그 율에 의하여 보충적방법으로 평가 [평가신청 및 결과통지]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까지 신청하고 평가결과를 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통지 ◇증여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신청하고 평가결과를 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통지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국세청장이 제정 ◇목적,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임무, 임기, 수당지급 등 ◇구체적인 평가절차, 반려기준 등 규정 (2) 개정이유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의 분식 등 회계관행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어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당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납세자와의 마찰소지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 200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 미비점 보완 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相贈法 4 ⑦) 1) 개정내용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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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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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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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13)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 우는 법인으로, ◇그 외의 경우는 개인의 지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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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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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 ◇당해 상속재산의 공과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
□ 공제대상 채무에 다음을 추가 [ 현행과 같음]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및 양도담보 등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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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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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을 한도로 공제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간(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500만원 |
◇증여재산 공제방식을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함을 명확히 함 [현행유지] -직계존비속간 증여: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현행유지]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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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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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감정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감정평가법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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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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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 -증여세 합산배제 대상 재산:3천만원 공제 -명의신탁의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의 경우 현행과 같음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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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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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다만, 다음은 가산세 부과제외 -신고재산으로 평가가액의 차이 및 공제적용의 착오 미달한 과세표준 * 미달세액=산출세액 × 결정한 과세표준 □ 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20%한도) ①기본가산세율 10% ②미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가산 |
◇가산세율을 10%로 인하하되 ◇허위증빙에 의한 가공채무, 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 적용 -감정기관과 통모하여 감정가액을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한 경우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을 제시한 경우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의 증빙을 제시한 경우 ◇가산세 부과제외 사유에 다음을 추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신고한 재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본가산세율 10%를 폐지하고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으로 일원화하되 20% 한도는 폐지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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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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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허용기간 ◇일반적인 경우:3년 ◇가업상속재산:5년 ◇가업상속재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10년 |
□ 연부연납 허용기간 연장 <현행 유지> ◇10년 → 15년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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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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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내역을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발행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에 다음을 추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증권회사)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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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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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정기금:잔존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에 다음의 율을 곱한 금액 ◇잔존기간 5년 이하: 70% ◇5년 초과 10년 이하:60% ◇10년 초과 15년 이하:50% ◇15년 초과 25년 이하:40% ◇25년 초과 35년 이하:30% ◇35년 초과:20% □ 종신정기금: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 ◇20세 미만인 자:10년 ◇20세 이상 30세 미만:8년 ◇30세 이상 40세 미만:6년 ◇40세 이상 50세 미만:4년 ◇50세 이상 60세 미만:2년 ◇60세 이상:1년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의하여 연금의 현재가로 평가 ◇정기금 수령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의하여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