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로서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금판매이든 외상판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즉 외상매출의 경우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아직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여야 하는 자금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대손이라 하고, 이와 같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대손사유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2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대손세액공제 기간의 범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경우 언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5일에 공급한 경우라면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은 2017년 8월 5일이고,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은 2018년 1월 25일입니다. 즉 2012년 8월 5일에 공급한 경우라면 2018년 1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의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합니다.
3월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지?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3월달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도 4월 25일 예정신고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7월 25일 확정신고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금액
대손세액공제로 공제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손세액공제액=외상매출금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 / 100)
대손세액공제 절차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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