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많아야 합니다. 매출세액의 경우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거의 줄이거나 누락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매입세액이 높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실무적으로 소액이어서 소홀히 하기 쉬운 매입세액을 쉬운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주요항목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명용)인데, 세금계산서는 주로 월합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이 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시간상․비용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개별 건별로 공급자 정보와 신용카드번호 등을 하나하나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수고하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소중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건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라도 해당 월의 전체 합계금액을 한 번만 입력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할 사항 ■폐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전자세원과-212, 2011.4.28.).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전자세원과-167, 2011.4.6.).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 또는 소속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전자세원과-655,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