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Ⅰ)-
소득세법-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제 또는 축소가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② 소액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차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제외의 배제 ③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의 기타소득 과세 ④ 접대비한도액의 축소 ⑤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양도로 간주 ⑥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⑦ 연대납세의무 ⑧ 주된공동사업자의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부금소득공제의 특례 |
Ⅰ. 소득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 1)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所令 98 ①).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위 ① 내지 ③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⑤ 당해 거주자와 위 ① 내지 ③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위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저자주) 특수관계자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과 유사하므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기 바란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 (1) 소액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차액은 근로소득세 과세제외 ① 내용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르 제외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所法 20 ③). ② 소액주주의 범위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所令 40 ①).
소액주주=Min(발행주식총액×10%, 3억원) |
이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종료일까지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所令 40 ②). ③ 지배주주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所令 40 ③).
(2) 기타소득의 범위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所法 21 ① 13).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所令 41 ④).
(3) 접대비 한도액의 축소 법인세법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所令 98 ②). ①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이 경우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所令 98 ②). ②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④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⑤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일반적인 내용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所法 101 ①).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위(4)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所令 167 ③). ② 시가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所令 167 ④).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所令 167 ⑤). ③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위 ①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히나다(所令 97 ⑥). ④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所法 101 ②). 이 경우 연수는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의한다(所法 101 ③).
2.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 1)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所令 100 ①).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所令 100 ②).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 (1)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내용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所法 43 ③). ②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 위 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所令 100 ②). 가.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나.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다.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위 (1)의 내용임)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所法 2 ①).
(3)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所法 51의3 ④).
(4)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所法 52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