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7조 5항). 여기에서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제47조 2호).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대상법인은 비상장법인을 말하는데, 비상장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합니다.
구분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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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 | 납세의무없음 |
코스닥시장 | 납세의무부담 | |
비상장법인 | 납세의무부담 |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제11조 1항). 나.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제11조 2항). 다. 일반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제11조 3항).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과세대상입니다(「지방세법」제7조 1항).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2%입니다. 그리고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고급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10%)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