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2차 납세의무의 요건
가. 대상법인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제39조 1항). 나.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제39조 1항). ① 무한책임사원 ②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 상장 여부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법인의 상장 여부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판정시기는 ‘납부기간의 종료일’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형식적으로만 주주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습니다(징세46101-933, 2000.6.26.). ■ 과점주주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봅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3)
구분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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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 | 납세의무없음 |
코스닥시장 | 납세의무부담 | |
비상장법인 | 납세의무부담 |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국세기본법」제39조 1항).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한도=징수부족액✕ 과점주주 소유주식 수(무의결권주 제외) / 발행주식 총수(무의결권주 제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및 범위 ■ 법인청산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92, 2007.9.17.). ■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징세46101-363, 2001.5.24.).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징세과-261, 201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