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임원보수에 대한 규정
임원에 대한 보수의 한도규정에 대하여 「상법」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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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상법」제388조) | |
세법 | 임원상여금 |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2항) |
임원퇴직금 |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4항) | |
임원급여 | 임원급여의 한도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규정은 없음 |
임원급여의 지급 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얼마까지 손금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규정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의 규정 및 행정해석 사례를 근거로 그 한도를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임원급여에 대한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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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여 | 원칙 |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2항) 범위 내 |
예외 |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4항) |
임원보수에 대한 규정 및 인상 한도 ■임원급여에 대한 지급규정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98, 2002.7.18., 서면2팀-20, 2008.1.7.). ■임원급여에 대한 지급 한도는? ①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팀-747, 2005.5.31.). ② 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등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특정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인상 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적정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22601-921, 198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