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근이 아닌 법인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4항). 여기서 상근이 아닌 임원이란 비상근임원으로 사외이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비상근임원은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 등을 심의하고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손금인정 -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손금불산입 위에서 보듯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손금산입의 기준이 되는 바, 여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가. 친족관계
구분 | 친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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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 6촌 이내 혈족 |
인척 | 4촌 이내 인척 |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 본인과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나. 경제적 연관관계
구분 |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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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관계 |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 |
② 생계연관관계 |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③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①’ 또는 ‘②’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다. 경영지배관계
구분 |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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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① 30% 이상 출자하거나 ② 사실상 지배(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①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②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52-88…2).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②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③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④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중간배당의 경우는 제외) ⑤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⑥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 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③ 특수관계인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④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⑥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⑦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 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⑧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⑨ 법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