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일반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규정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2항). 또한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서이46012-10090, 2001.9.3.).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이 없는 경우 |
---|---|
임원상여금규정의 한도에서 손금인정 | 임원상여금 전액 손금불산입 |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지급하는 임원상여금도 손금인정되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 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46012-206, 1998.1.26.).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범위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2033, 1997.7.23.).
세무상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세무상 임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외의 자를 사용인이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20조 1항).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임원이란 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2팀-1932, 2005.11.28.,서이46012-11401, 200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