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란 광의로는 일정기간 기업이나 특정조직에 고용된 자가 그 조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그 조직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하나, 협의로는 일시금의 형식으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에 상관없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사용인과 달리 일정한 한도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44조 1항). 이와 같은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일 것 ②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일 것 ③ 퇴직급여를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
임원의 범위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1항 4호), “사용인”이란 당해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미등기 임원도 임원에 해당하는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합니다(법인22601-2165, 1986.7.8.). ■비상근 임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① 법인이 비상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891, 2003.4.30.). ②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됩니다(법인46012-2912, 1998.10.8.)
현실적인 퇴직사유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2항).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법인세법시행규칙 22조 3항)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1항)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 유무에 따른 손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①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② ‘①’ 이외의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1 *1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4항 2호). |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 상여금 손금불산입액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1 |
정관규정을 별도의 퇴직금 규정으로 위임해도 되는 것인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인정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5항).
임원퇴직금의 정관규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 46012-1043, 1997.4.14.). ■이사회 만장일치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 46012-2475, 1997.9.25.; 서이-1499, 2004.7.16.). ■임원퇴직금을 배수제로 하여 높게 정할 수 있는지? 특정 임원을 위한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사유 등이 없이 퇴직한 임원이 없어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단순히 사용인의 급여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심사법인2008-0043, 2009.1.30.). ■퇴직금의 지급배율을 개인별로 정해도 되는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세과-450, 2010.5.14.). ■특정 임원에게 지급배율을 높게 정해도 되는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과-510, 2009.5.4.).
퇴직급여를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22조).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추가적인 세무문제가 따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원퇴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108, 2011.3.29.).
임원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퇴직금의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팀-79, 2005.1.12.). ■퇴직금을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중간정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과-3313, 2008.11.7.). ■퇴직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121, 2003.1.17.).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112,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