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임원의 입장에서 소득구분 문제, 즉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전액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은 임원퇴직금의 경우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임원퇴직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인세법 규정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4항).
①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② ‘①’ 이외의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 상여금 손금불산입액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법인세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제22조).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 1 / 10 )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3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퇴직금의 한도는? 회사는 정관을 변경(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변경)하면서 임원퇴직금을 5배수로 정하였으며, 정관규정에 따른 5배수에 해당하는 임원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5년간 |
2012년 1월 1일 이후 5년간 |
5억원 |
5억원 |
2017년 1월 1일 10년 근무 후 퇴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산출하면? <해설>
구분 |
적요 |
금액 |
① 정관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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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②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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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③ 한도적용대상 금액(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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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④ 개정 소득세법상 한도금액 |
2012년 이후분에 대하여 3배 적용 |
3억원 |
⑤ 근로소득 과세금액(③-④)*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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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1 총 10억원 중 퇴직소득으로 8억원, 근로소득으로 2억원이 과세됩니다. *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22조 부칙 2조). 즉
법인세법에 따라 정관규정에 5배의 누진제가 규정되었더라도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3배를 초과하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정관을 변경한 경우 퇴직금의 한도는? ∙회사는 정관을 변경(2012년 1월 1일 이후 변경)하면서 임원퇴직금을 5배수로 정하였으며, 정관규정에 따른 5배수에 해당하는 임원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5년간 |
2012년 1월 1일 이후 5년간 |
5억원 |
5억원 |
2017년 1월 1일 10년 근무 후 퇴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산출하면? <해설>
구분 |
적요 |
금액 |
① 정관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
|
10억원 |
②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2012년 1월 1일 이후 정관에 규정하였으므로 2011년 12월 31일 현재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정관규정이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1/10만이 퇴직소득입니다(1억으로 가정) |
1억원 |
③ 한도적용대상 금액(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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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
④ 개정 소득세법상 한도금액 |
2012년 이후분에 대하여 3배 적용 |
3억원 |
⑤ 근로소득 과세금액(③-④)*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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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
*1 총 10억원 중 퇴직소득으로 4억원, 근로소득으로 6억원이 과세됩니다. *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22조 부칙 2조). 즉
법인세법에 따라 정관규정에 5배의 누진제가 규정되었더라도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3배를 초과하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