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재직 중에 공로가 있는 특정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규정은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규정 등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법률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즉 「법인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일시금(퇴직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규정은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규정 등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즉 퇴직위로금 등의 규정이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규정으로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으로 구분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 제정된 규정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