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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給利子損金不算入) 李 喆 載/공인회계사 [Contents]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과 증권의 이자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6.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문 1] 기준초과차입금,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문 2] 건설자금이자 [문 3]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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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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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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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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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해당 이자를 파악 |
대표자상여* |
(2) |
비실명채권.증권 이자 |
해당 이자를 파악 |
대표자상여* |
(3) |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
지급이자 ×규제대상금액의 적수/차입금적수 |
기타사외유출 |
(4) |
건설자금 이자 |
해당 이자를 파악 |
유 보 |
(5) |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
지급이자 ×규제대상금액의 적수/차입금적수 |
기타사외유출 |
(6)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
지급이자 ×규제대상금액의 적수/차입금적수 |
기타사외유출 |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유의사항] ① 지급이자 총액을 한도로 위의 순서에 따라 지급이자를 부인한다. ② 산식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에서 선부인된 이자를 차감하고, 총차입금에서도 선부인된 이자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하여야 한다. ㈎ 지급이자 = 총지급이자 - 선부인된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총차입금적수 - 선부인된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적수 ③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 규정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國調法 16).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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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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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변칙적인 거래규제, 사채시장의 양성화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 채 |
①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부인금액 |
채권자불분명 사채와 관련된 이자.소개비.알선수수료.사례금 등 일체의 비용 |
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단,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84도852, 1986.12.23).
2. 비실명 채권과 증권의 이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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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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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변칙적인 거래규제 |
적용대상 |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단,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
3.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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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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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차입금 과다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
적용대상 |
①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 ②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산 식 |
지급이자(*1) × 차입금적수(*2) - 자기자본적수(*3) × 4(여신전문금융회사 15)/차입금적수(*2 |
적용배제 |
① 지급이자가 매출액의 3% 이하인 경우 ② 지급이자가 소득금액(지급이자 손금산입하기 전 금액)의 40% 이하인 경우 ③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
(*1) 지급이자: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차입금이라고 하며, 그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급이자 포함 여부 판정시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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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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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입금.회사채.사채(私債)에 대한 이자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③ 금융어음 할인료 ④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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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② 연지급수입이자 ③ 상업어음할인료 ④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⑤ 운용리스료 ⑥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⑦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⑧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수신자금 등 법 소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
(*2) 차입금적수:지급이자가 지급이자 부인 산식에 포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차입금은 차입금적수 계산에 포함된다. 차입금적수는 다음의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원 칙] 차입금적수 = 차입금잔액 × 일수 ② [역산법]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윤년 366) * 역산법 도출과정 지급이자 = 차입금 × 연이자율 × 일수 ÷ 365(윤년 366) ∴ 차입금 × 일수(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윤년 366) (*3) 자기자본적수 자기자본적수 = 자기자본 × 사업연도일수 ① 자기자본:MAX[㈎, ㈏] ㈎ 자기자본기준:당기말 B/S상 자산합계액 - 부채(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 ㈏ 납입자본금기준:당기말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 ②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4. 건설자금이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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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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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성격 |
계 산 대 상 |
고정자산의 취득(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① 고정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므로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② 취득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므로 취득에 소요된 것이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
지출개시일부터 준공일(*1)까지 |
산 식 |
취득기간의 지급이자(*2)-일시예금으로 인한 수입이자-운영자금전용이자 |
세 무 조 정 |
과소계상
과대계상- 손금산입(△유보) → 자산감액 |
(*1) 준공일(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① 토 지:대금완불일과 목적에 사용한 날 중 빠른 날 ② 건 축 물:취득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③ 위 이외의 자산:사용개시일 (*2) 건설자금이자에는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인 지급보증료와 할인료 포함한다. 한편, 건설 등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나,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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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재무구조개선목적 |
계산대상 |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보유하는 경우 |
산 식 |
┌타법인주식적수(*2) └ 총차입금적수(*1)-자기자본적수(*3)×업종별배수(*4.5) ─────────────────────────── 총차입금적수(*1) |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
(*1) 지급이자, 차입금, 자기자본: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그 내용이 같다. 단,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계산 전에 선순위로 부인당한 지급이자는 연간 지급이자에서 차감하고, 그 차입금적수도 차감하여야 한다. (*2) 타법인주식적수: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이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며, 적수는 장부가액(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자기자본적수:기준초과차입금의 자기자본적수와 동일하다. (*4) 업종별배수:업종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소비성서비스업:1배 ② 종합무역상사.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4배 ③ 여신전문금융회사:15배 ④ 위 이외의 사업:2배 (*5)업종별 배수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기자본 계산 : 업종별 배수가 다른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 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 중 업종별 배수가 가장 낮은 사업부문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업종별 기준을 적용한다.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 = 자기자본 ×각사업부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세부내용] 타법인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주요내용 ①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주식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③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④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⑥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10% 초과 보유분 제외) ⑦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 ⑧ 1980년 12월 31일(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출자지분 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⑪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⑫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⑬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지배주주인 경우에 한함)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⑭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5)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6)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17)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8)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1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 포함)
6.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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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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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재무구조개선목적 |
계산대상 |
업무무관자산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
산식 |
Min [업무무관자산적수(*2)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적수(*3) 총차입금적수(*1)]/ 총차입금적수(*1) |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
(*1) 지급이자와 차입금:지급이자는 연간 지급이자에서 선부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차입금은 그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이자는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타법인주식 관련이자와 동일하나 국민주택기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法令 53④). (*2) 업무무관자산적수: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의 적수를 말한다. (*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적수: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액 포함)을 말한다. 가지급금 적수란 가지급금의 장부가액의 적수를 말한다. 다만 다음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①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의 대여액 ③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④ 사용인(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대납액 ⑥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⑦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⑧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유의사항] * 업무무관자산의 시가초과액 업무무관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부인한다.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부인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적수를 계산한다.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을 규제하고 실제자금유출액을 기초로 지급이자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문 1] 기준초과차입금,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주)동해의 제10기 사업연도(2004.4.1~2005.3.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와 동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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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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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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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차 입 금 이 자 회 사 채 이 자 현 재 가 치 할 인 차 금 상 각 액 받 을 어 음 할 인 연 지 급 수 입 이 자 |
27,000,000 15,000,000 1,000,000 3,000,000 6,000,000
|
120,000,000,000 40,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3,000,000,000
|
계
|
52,000,000
|
167,000,000,000
|
2. 당기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인 미완성주택(제11기 준용예정)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18,000,000원(차입금적수 80,0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동 미완성주택은 당기말 미분양상태이다. 3. 당해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 자산합계액 600,000,000원, 부채합계액 534,000,000원(미지급법인세 4,000,000원 포함)이며 기말 자본금은 5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0원, 감자차손 20,000,000원이다. 당해 사업연도 중 증자 및 감자는 없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건설업과 제조업의 수입금액의 비율은 40%대 60%이다. 4. 전기부터 (주)한국건설(주권상장법인)의 주식 30,000,000원(지분율 10%)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 중 주식가액은 변동이 없다. 제10기 9월 30일(배당기준일)에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을 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배당금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대상이 된다. 5. 당해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대상이 된다. 1. 자료검토 [자료 1] … 지급이자에 대한 자료로서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은 없다. [자료 2] …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급산입한 후 [자료 1]의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자료 3] … 자기자본계산자료로서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은 없다. [자료 4] … 타법인주식관련이자,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자료이다. [자료 5] …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조정자료이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③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2.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받을어음할인료, 연지급수입이자는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한 후 지급이자에 포함하여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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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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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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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차 입 금 이 자 회 사 채 이 자 건 설 자 금 이 자(손금산입액) |
27,000,000 15,000,000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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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000 40,000,000,000 8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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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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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 |
240,000,000,000 |
3. 자기자본의 적수는 자기자본기준과 납입자본금기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이 사업연도 중 변동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에 당해 사업연도일수(365일)를 곱한 금액을 자기자본적수로 한다. (1) 자기자본:MAX[①, ②] = 70,000,000 ① 600,000,000 - (534,000,000-4,000,000) = 70,000,000 ②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60,000,000 (2) 자기자본적수:70,000,000 × 365 = 25,550,000,000 4.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해답] 1. 건설자금이자:[손금산입] 미완성주택 18,000,000(△유보)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기준초과차입금 관련 이자:60,000,000×137,800,000,000*/240,000,000,000=34,450,000 * 기준초과차입금적수 :240,000,000,000-25,550,000,000×4=137,800,000,000 (2)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60,000,000-34,450,000) ×10,950,000,000*/102,200,000,000=2,737,500 * 부인대상적수:Min[①, ②] =10,950,000,000 ① 초과차입금기준:102,200,000,000(차입금적수)(*1) -71,540,000,000(자기자본적수 × 배수)(*2)=30,660,000,000 (*1) 240,000,000,000(차입금적수)-137,800,000,000(선부인액의 적수)=102,200,000,000 (*2) 25,550,000,000(자기자본적수) × (40% × 4 + 60% ×2 )(배수)=71,540,000,000 ② 타법인주식적수:30,000,000 × 365 = 10,950,000,000 3.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10,000,000 × 30% = 3,000,000 (2) 지급이자 차감액 ① 주식 장부가액의 적수:30,000,000 × 365 = 10,950,000,000 ② 지급이자 차감액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액) × 주식적수×익금불산입비율/자산적수 = (60,000,000-34,450,000-2,737,500) ×10,950,000,00×30%/60,000,000×365 = 22,812,500 ×3,285,000,000/219,000,000 = 342,187 (3) 익금불산입액:(1) - (2) = 2,657,813(익금불산입, 기타)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손금불산입] 기준초과차입금 관련이자 34,450,000 (기타사외유출)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2,737,5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재고자산(미완성주택) 18,000,000 (△유보) 수입배당금액 2,657,813 (기타)
[문 2] 건설자금이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제17기 사업연도(2004.1.1~2004.12.31)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제16기말의 유보잔액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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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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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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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자금이자(토지) |
1,000,000원 |
취득기간 제16기 2. 1 ~ 제16기 10.31. |
② 건설자금이자(건물) |
7,000,000원 |
건설기간 제16기 11. 1~제17기 7.30. |
* 제16기 건설자금이자를 전액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2.제17기 사업연도의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8,000,000원(이자율 연 10%)이며,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는 1,000,000원이다. 지급이자 중 6,000,000원은 건물의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이며, 수입이자는 전액 건설자금의 일시예금으로 인한 것이다. 3. 건물은 계획대로 제17기 7월 30일 준공하여 준공일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3억원, 내용연수는 10년이며, 당기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이다. 4. 전기에서 이월된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은 21,000,000원, 기준시가는 20,000,000원이며, 취득가액은 10,000,000원(취득당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취득액 3,000,000원 포함)이다. 5. 제17기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는 4,000,000,000원이다.
point........... 1.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자금이자 5,000,000원을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다. 2.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취득액을 포함한 10,000,000원이 있다.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시 지급이자 8,000,000원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수입이자와 상계하기 전의 금액인 6,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3.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당기 건설자금이자 5,000,000원을 회사상각액에 가산하는 한편, 전기와 당기의 건설자금이자를 B/S상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해답] 1. 건설자금이자 건물이 준공되었으므로 건설자금이자 5,000,000원(지급이자 6,000,000원에서 수입이자 1,000,000원 차감액)을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다. 그러나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시 선부인된 지급이자로 6,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① 지급이자:8,000,000(지급이자총액) - 6,000,000(선부인액) = 2,000,000 ② 차입금적수:2,000,000 ÷ 10% × 366 = 7,320,000,000 ③ 업무무관자산적수:10,000,000(취득가액) × 366 = 3,660,000,000 ④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2,000,000 ×3,660,000,000/7,320,000,000 (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① - ② = 4,400,000(당기건설자금이자) ① 회사상각액:15,000,000(당기감가상각비) + 5,000,000(당기건설자금이자) = 20,000,000 ② 상각범위액:(300,000,000(B/S상 자산가액) + 7,000,000(전기건설자금이자)+ 5,000,000(당기건설자금이자)) ×1/10×6/12= 15,600,000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1,000,000(기타사외유출) 감 가 상 각 비 4,400,000(유 보)
[해설] ▣ 후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건설자금이자 부인액으로 차감할 금액 건설에 사용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6,000,000원과 관련 수입이자 1,000,000원을 각각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후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건설자금이자로 부인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에 의하면 건설자금이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차) 건설중인자산 6,000,000 (대) 지 급 이 자 6,000,000 (차) 수 입 이 자 1,000,000 (대) 건설중인자산 1,000,000 위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지급이자는 6,000,000원이 감액되므로 선부인된 지급이자는 6,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따라서 총차입금적수도 지급이자 6,000,000원에 해당하는 적수가 차감되어야 한다.
【정리】건설자금이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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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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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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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기업회계기준서 7호 |
법인세법 |
금 융 비 용 처 리 방 법 |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
건 설 자 금 이 자 대 상 자 산 |
①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 ②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함)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대상이 아님. |
대 상 차 입 금 |
① 특정차입금:자본화대상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 ② 일반차입금: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대상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 |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임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기간비용임. |
자 본 화 대 상 금 융 비 용 의 범 위 |
①금융비용이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②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 환율 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금융비용에 포함. ③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① 금융비용이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함. ②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 환율 변동손익은 금융비용으로 보지 않음. ③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나, 연체이자에 대하여 다시 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이자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으로 보지 않음. |
자 본 화 대 상 금 액 의 계 산 |
① 특정차입금:금융비용 - 일시적인 운용수익 ② 일반차입금:(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 × 자본화 이자율 |
건설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운영자금전용이자는 자본화하지 않음. |
[문 3]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환락의 제15기 사업연도(2004.1.1~2004.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아래 양식에 의한 답안을 작성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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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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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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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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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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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순 이 익 법 인 세 비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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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 8,000,000 |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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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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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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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예 금 단 기 매 매 증 권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임 야 계 |
18,500,000 3,000,000 17,000,000 10,000,000 50,000,000 (2,500,000) 4,000,000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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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채 무 미 지 급 법 인 세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감 자 차 익 이 익 잉 여 금 계 |
20,000,000 4,000,000 55,000,000 1,000,000 3,000,000 17,000,000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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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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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원 가 광 고 선 전 비 급 여 감 가 상 각 비 세 금 과 공 과 지 급 이 자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계 |
445,000,000 100,000,000 197,500,000 2,500,000 10,000,000 15,000,000 8,000,000 22,000,000 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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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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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Ⅱ】보충자료 1.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은 당기 7월 15일에 준공하여 준공일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유일한 감가상각자산이다. 건물 중 5,000,000원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일반차입금(건물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자율 연 20%)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이다.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2. 당해 사업연도 9월 6일에 대표이사로부터 (주)송강의 주식 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시가 80,000원)를 1주당 30,000원에 매입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하였다. 당기 11월 22일에 (주)송강으로부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주를 받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동 재평가적립금은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과세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3. 임야는 당기 12월 2일에 취득한 것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당기 12월 28일에 동 임야에 대한 취득세 80,000원(취득가액의 2%)과 농어촌특별세 8,000원를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관리비 100,000원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였다. 당해 사업연도말 동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4,050,000원이다. 4.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전부 연 20%의 사채(私債)이자로서 그 중 3,000,000원은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사채의 이자이다. 당기 중 사채는 전부 상환하였으며 사채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5. 광고선전비에는 국외에서의 광고선전비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당해 사업연도 7월 1일에 증자에 따라 자본금 5,000,000원과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원이 증가되었다.
POINT........... 1.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는 재무제표의 분석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 광고선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의 자료를 이용한다. 2. 건 물 (1)건설자금이자: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손금산입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2)감가상각비:△유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직접 손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3. 유가증권 관련 조정 (1)저가매입액: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미달매입액 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무상주 취득:재평가세 1% 과세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1,000,000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그 액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이므로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4)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경우의 저가매입액, 의제배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5) 자기자본:MAX[59,000,000, 80,000,000]=80,000,000 4.업무무관자산 관련 조정 (1)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세:업무무관자산의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세무상 취득가액에 의하므로 결산상 취득가액에 유보를 가산하여야 한다. 5.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소비성서비스업이므로 국내 광고선전비는 수입금액의 2%를 한도로 한다. 국내광고선전비만 시부인대상이 되며, 기업회계상 매출액(국내외 매출의 합계액)의 2%를 한도액으로 한다.
[해답] 1. 건물의 건설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 (1) 건설자금이자:[손금산입] 건 물 5,000,000(△유보) (2) 감가상각비 시부인 ① △유보에 대한 감가상각비 : 2,500,000×5,000,000/50,000,000=250,000 (유보) ②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 : ㈎ - ㈏ = 0 ㈎ 회사상각액:(2,500,000- 250,000)=2,250,000 ㈏ 상각범위액:(47,500,000 + 2,500,000 - 5,000,000)×1/10×6/12= 2,250,000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3,000,000(상여) 3.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1)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 연이자율 20% 지급이자 15,000,000+5,000,000-3,000,000 = 17,000,000 차입금적수 31,110,000,000 (2) 부인대상 적수:Min[①, ②-③] = 976,000,000 ① 타법인주식기준:8,000,000×77+9,000,000×40=976,000,000 ② 차입금적수:31,110,000,000 ③ 자기자본적수 ㈎ 기말자기자본:MAX[ⓐ, ⓑ] = 80,000,000 ⓐ 납입자본금기준:55,000,000 + 1,000,000 + 3,000,000 = 59,000,000 ⓑ 자기자본기준:100,000,000 - 24,000,000 + 4,000,000 = 80,000,000 ㈏ 자기자본적수:74,000,000 × 182 + 80,000,000 × 184 = 28,188,000,000 * 7월 1일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 6,000,000원이 증가하였으므로 1. 1.부터 6.30.까지의 기간의 자기자본은 74,000,000원, 7. 1.부터 12.31까지의 자기자본은 80,000,000원이 된다. (3) 타법인주식 관련 이자:17,000,000×976,000,000/31,110,000,000=533,333 4.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 연이자율 20% 지급이자 17,000,000-533,333 = 16,466,667 차입금적수 30,134,000,000 (2) 부인대상 적수:Min[①, ②]=120,352,000 ① 업무무관자산 등의 적수 4,000,000×30(12/2~12/31)+88,000×4(12/28~12/31)=120,352,000 ② 차입금적수:30,134,000,610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16,466,667×120,352,000/30,134,000,000=65,766 5.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100,000,000-70,000,000)-800,000,000×2%=14,000,000 6. 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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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Ⅱ-1 Ⅱ-1 Ⅱ-2 Ⅱ-2 Ⅱ-3 Ⅱ-3 Ⅱ-4 Ⅱ-4 Ⅱ-4 Ⅱ-5 |
당 기 순 이 익 법 인 세 비 용 건 물 감 가 상 각 비 유 가 증 권 저 가 매 입 의 제 배 당 임 야 취 득 세 업 무 무 관 비 용 채 권 자 불 분 명 사 채 이 자 타 법 인 주 식 관 련 이 자 업 무 무 관 자 산 등 관 련 이 자 광 고 선 전 비 한 도 초 과 액 |
22,000,000 (+) 8,000,000 (-) 5,000,000 (+) 250,000 (+) 5,000,000 (+) 1,000,000 (+) 88,000 (+) 100,000 (+) 3,000,000 (+) 533,333 (+) 65,766 (+)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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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 △유 보 유 보 유 보 유 보 유 보 기타사외유출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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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49,037,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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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소비성 서비스업의 제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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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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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과소비를 규제하기 위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 국내광고선전비는 수입금액의 2%를 한도로 한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 국내광고선전비 - (수입금액 × 2%) |
(2)접대비한도액의 축소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률의 2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3)타법인주식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법인 주식 관련 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
(4) 중소기업 적용 배제 |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5)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배제 |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