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구성항목은 급여, 상여금, 식사대, 차량보조금, 야근수당 등 회사마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급여 구성항목을 설계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과 비과세근로소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항목을 급여구성항목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만큼의 4대 사회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업종이 기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의 총요율은 19.09%에 이르므로 그 효과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제20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1.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다만, 대주주인 출자임원은 과세) 2.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등 법소정 보험료(인당 연 70만원 이내) 3.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4. 출퇴근차량 운임상당액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규정은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규정 등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즉 퇴직위로금 등의 규정이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규정으로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으로 구분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 제정된 규정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4.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5.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6.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7.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8.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9.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0.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 등이 받는 수당 1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13.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기타 비과세되는 급여
위에서 살펴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외에 근로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2조).
1.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❷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❹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❺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❻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❼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❽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은 월 200만원 비과세) ❾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年金)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❶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❷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