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서면1팀-496, 2008.4.8.)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로 열거된 소득은 각 항목별로 비과세 요건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러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료 등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에 생기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효과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다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의 구성항목으로 설계된 비과세 급여가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세무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포함)가 추가로 과세된다. ② 4대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③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④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⑤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추가로 증가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무효과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월 20만원씩 3년 동안 비과세 처리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100명일 경우 추가적인 세무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계산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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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2단계 세율 가정) | 20만원✕12개월✕100명✕3년✕16.5%=118,800,000원 |
② 4대 사회보험료 | 20만원✕12개월✕100명✕3년✕19.09%=137,448,000원 |
③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20만원✕12개월✕100명✕3년✕16.5%✕10%=11,880,000원 |
계 | 268,12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