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 및 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만 해당되며 상해보험은 제외됩니다. 여기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34조 1항).
기타 보험금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집행기준 34-0-5).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지급 증여세 과세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제외합니다(대법원74누146, 1995.3.25.). 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변경시점 증여 아님, 대법원 확정판결)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심판례가 있으나(조심2009서4, 2009.12.31.), 대법원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을 확정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10두5493, 2010.6.24.). 라. 만기 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 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재산세과-824, 2009.4.29.). 마. 계약자와 수취인 관계에 따른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문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취인 관계에 따른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불입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사고 |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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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부 | 부 | 부 사망 | 상속세 |
부(부) | 부 | 자녀 | 만기시 | 증여세 |
부 사망 | 상속세 | |||
자녀 사망 | 과세안됨(만기시 부 수령) | |||
부(부) | 모 | 자녀 | 모 사망 | 증여세 |
부모(부모) | 부모 | 자녀 | 연금지급 | 증여세 |
자녀(부) | 자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자녀(자녀) | 자녀 | 부 | 부 사망 | 과세안됨(만기시 자녀 수령) |
자녀(부) | 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자녀(자녀) | 부 | 자녀 | 부 사망 | 과세안됨(만기시 자녀 수령) |
자녀(증여재산) | 자녀 | 자녀 | 연금지급 | 증여세 |
자녀(증여재산) | 부모 | 자녀 | 부모사망 | 상속세 |
부(부 1/2, 모 1/2) | 부 | 자녀 | 만기시 | 증여세(부, 모 납입분) |
부 사망 | 상속세 1/2(부 납입분) 증여세 1/2(모 납입분) |
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1항.3항).
계약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하는 경우가 상기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1항.3항).
소득이 없는 자녀 등을 계약자.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납부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전을 부모 등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상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모 등이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향후 보험계약의 만기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기 산식에 의한 ‘보험금의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