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여기에서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그 수유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상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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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연인) |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 ∙예외적으로 사인증여․유증인 경우 상속세, 사업과 관련한 무상취득인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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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경우 |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 |
이외의 경우 | 개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 | |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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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 요건 충족시 과세가액 불산입(단, 요건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 |
이외의 경우 | 증여세 납세의무 | |
영리법인 | 증여세 면제 |
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영리법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1항). 영리법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증여받은 가액이 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외 종교단체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72, 2011.2.15.). ■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세과-287, 2011.6.15.).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입니다. 그러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조 4항),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 ③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④ 수증자가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 법인이 개인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명의수탁자(명의자)가 개인인 거주자이고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재산세제과-148, 2011.2.27.). ■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하면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445, 2010.6.28.). ■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또한 재차증여에 의한 증여가액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재산세과-904, 20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