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타인의 증여(사인증여 제외)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하는 증여재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3항). 이러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1항). 이와 같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예시로써 구분하여 조문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을 보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13조).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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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상속재산의 등기 등을 한 후 | 등기 후 동일자로 재협의분할(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 제외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분할 | 과세 제외 | |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재협의분할 | 과세 |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초 증여재산 | 반환 증여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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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시기에 관계없음 | 과세 | 과세 |
금전 이외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1)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2) | 과세 | 과세 제외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3) | 과세 | 과세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이는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반환할 증여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경정하여야 합니다.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법기본통칙 31-24…6).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제2조,「소득세법」제4조,「소득세법」제94조).
1997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이므로 재산 무상취득시 과세하는 증여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헌재96헌바14, 1997.10.30.)을 내림에 따라 1998년 12월 2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배우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가 제외됩니다(재산세과-561, 2009.10.27.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5호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4항). 이 경우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2항),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3항). 이러한 결혼축의금 등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여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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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의금 |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서면4팀-1642, 2005.9.12.),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혼주와 결혼당사자의 하객.축의금의 입금시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심사증여98-40, 1998.3.13.). |
부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서면4팀-358, 2005.3.10.). |
혼수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혼수용품이라도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3항).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519, 2011.11.3.,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과-183,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