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포괄개념의 증여가 도입된 현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에 포함되므로 저가․고가매매를 이용한 재산이전은 일정한 경우 당연히 증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증여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증여이익을 주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에서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가. 특수관계 있는 경우 저가 양수 특수관계 있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1항).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2항). 가..특수관계 있는 경우 고가 양도 특수관계 있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1항).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2항). 가. 특수관계 없는 경우 저가 양수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2항). 나. 특수관계 없는 경우 고가 양도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2항).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