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과세요건 및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1항).
과세요건=특수관계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5항).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5 ∑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1 / (1+10%)n n=1 n: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1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부동산가액✕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2%)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합산하여 금액기준(1억원)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2항).
증여시기 및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증여이익은 부동산 무상사용개시일 현재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새로이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2항).
아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과 공동사업 영위시 증여세는?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일46014-11189,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