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이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매출액이 법인의 회계에 누락한 경우 또는 재고자산의 부족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본다. 즉 그 유출 등이 법인의 손비로 인정될 것인지,매출의 누락액에 대하여 여하히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재고의 과부족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어떤 처리를 하는지 등의 문제와 그 유츌액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문제 그리고 그 유출등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재산의 사외유출 (1)재산의 사외유출의 손금인정문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모든 순자산 감소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아래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당연히 손금불산입하는 대상이다. 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즉 업무무관자산인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①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즉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위의 업무무관지출이 아니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만 손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을 보면,‘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초과되는 부분은 급여등으로 보아 손금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급여등으로 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즉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손금부인되는 사외유출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접대비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고시를 정하여 50만원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접대를 받는 자 등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손금부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 50만원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접대를 받는 자 등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다.
(2)사외유출의 소득처분 1)사외유출처분의 종류 사외유출된 재산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 가.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1. 개정)
예) 외상매출금 1,000원을 회수하였으나 사외유출하고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수시 익금산입) 자산사외유출액 1,000 (사외유출처분)
손금산입) 가공자산계산액 1,000 (-유보)
②대손처리시 차) 대손금 1,000
대) 매출채권 1,000
손금불산입) 대손금 1,000 (유보) 나.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1. 개정)
예) 장부가액 1,000원인 고정자산을 1,2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처분하였으나 처분대금을 사외유출하고 가공자산인 고정자산을 그대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처분시 익금산입) 고정자산처분대금사외유출 1,200 (사외유출처분)
손금산입) 가공자산계산액 1,000 (-유보) 한편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으며 가공자산처분사실이 경정된 경우 그 금액을 법인이 대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대납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차) 세금과 공과 120
대) 현금 120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처분대금의 사외유출 120 (사외유출처분) 이 경우의 사외유출처분은 세금과 공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인 기타사외유출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자산처분대금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츨의 처분을 한다.귀속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참고예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방법(제도46012-11707, 2001.06.25).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② 감가상각시 또는 처분회계처리시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000 (유보) 다. ‘가’ 내지 “나‘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대표자인정상여처분 가공자산의 사외유출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대개의 실무의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즉 대표자 인정상여의 처분을 한다.
(3)재산사외유출의 부가가치세과세 재산의 사외유출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법인세법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본세납부시 차) 세금과 공과 120
대) 현금 120
손금불산입) 자산의 사외유출 120 (대표이사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처분)
② 가산세의 납부시 차) 세금과 공과 20
대) 현금 20
손금불산입) 가산세 20 (기타사외유출)
2.채무의 과소계상 채무의 과소계상도 재산의 누락과 마찬가지의 처리대상이다.자산은 적극재산이고 채무는 소극재산인 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자산누락인 점에서 일치한다.
(1)손금불산입 채무과소계상액이 경정되었으나 그 채무액의 발생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 채무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기본통칙19-19…33).
(2)소득처분 채무과소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그 귀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차) 잡손실 1,000
대) 미지급금 1,000
손금불산입) 채무의 과소계상액 1,000 (대표자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처분)
(3)부가가치세 채무의 과소계상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한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위의 자산누락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①본세납부시 차) 세금과 공과 120
대) 현금 120
손금불산입) 자산의 사외유출 120 (대표이사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처분)
②가산세의 납부시 차) 세금과 공과 20
대) 현금 20
손금불산입) 가산세 20 (기타사외유출)
3.매출의 누락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매출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예) 매출액 1,000(부가가치세별도)이 누락된 경우
익금산입)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1,000 (대표자 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처분)
손금불산입) 재산사외유출의의 손금불산입 100 (대표자 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처분) 한편,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19-19…1).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누락된 매출액에서 누락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순액인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그 순액에 대하여 대표자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예) 매출액 1,000(부가가치세별도)이 누락되고 대응원가가 800원(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은 것으로 함)인 경우의 처리
익금산입) 누락매출 200 (대표자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처분)
손금불산입) 재산사외유출의의 손금불산입 100 (대표자 인정상여 등 사외유출처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누락하지 아니하고 계상을 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누락된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1, 2003.5.10. 개정) 가. 외상매출금계상누락 (2001.11.1. 개정) 나.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11.1. 개정)
4.재고자산의 과부족 재고자산의 누락은 단순히 재고자산이 원가상당액으로 누락된 경우와 그 재고자산의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로 구분 될 수 있다. 재고자산을 법인내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계정에 대체함으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가상당액만을 재산누락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됨으로 인하여 누락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재고산의 원가상당액의 누락이 아니고 시가상당액 즉 매출액의 누락으로 보는 것이다. 재고자산부족액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88.3.1. 개정)
5.횡령·도난· 분실 등에 의한 사외유출의 처리 (1)횡령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34-62…6)
① 횡령사건발생시 차) 대여금 1,000
대) 현금 1,000 이 경우의 대여금 계상액은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회수시 차) 현금 1,000
대) 대여금 1,000
③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시 차) 대손금 1,000
대) 미수금 1,000 이 경우에 대손금의 손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의 조정이나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사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0477, 2002.03.13).
(2)도난·분실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128,199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