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부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자녀 등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서는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에서는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채무)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채무)을 취득(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상환)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채무)의 취득(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채무상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1항.2항). 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1항). br>
즉 {입증하지 못한 금액≤Min[(취득재산가액 x 20%), 2억원]}인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1항).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상환)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채무)의 취득(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채무상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1항.2항).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1항.2항).
즉 {입증하지 못한 금액≤Min[(채무상환금액 x 20%), 2억원]}인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증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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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그 채무를 상환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