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각 항목별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비과세 급여의 항목별로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사택제공이익
회사가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택제공의 대상자 사택제공 대상자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세 과세 여부 |
상장법인 |
① 출자임원 |
대주주 |
소득세 과세 |
소액주주 *1 |
과세 제외 |
② ‘①’ 이외 |
과세 제외 |
비상장법인 |
① 출자임원 |
소득세 과세 |
② ‘①’ 이외 |
과세 제외 |
*1 “소액주주”란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 3억원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나. 사택의 범위 사택제공이 비과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속재산 포함 여부 |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
과세 제외 |
회사가 임차한 경우 |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
과세 제외 |
저가로 제공한 경우 |
소득세 과세 |
사택제공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근로자가 임차보증금 일부를 부담하여 임차한 경우도 비과세가 되는지?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758, 2000.7.14.). ■비과세 판단시 주택의 규모는 상관없는 것인지?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소득46073-124, 2001.6.20.).
다. 사택제공이익의 계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해당 자산의 시가✕50%-수령한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4%)]-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일직료ㆍ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비과세 요건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46013-3228, 1996.11.19.).
①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을 것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것
임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하여도 비과세가 되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3228, 1996.11.19.).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의 비과세 요건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것 ②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일 것 ③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할 것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부임수당도 비과세가 되는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
여비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일비도 비과세가 되는지?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해외여행 동반자의 경비도 비과세가 되는지?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합니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4). ①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②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③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자가운전보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이 있을 것 ② 종업원의 소유차량일 것(소유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관리 필요) ③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④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을 것 ⑤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일 것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시외출장비를 별도로 받아도 되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외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서면1팀-52, 2006.1.16.).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기차량 대신 렌트카를 임차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459, 2008.4.2.).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를 위해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법인46013-2615, 1996.9.17.). ■타인 명의 차량으로 운행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46012-615, 1996.2.24.).
벽지수당의 비과세 요건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벽지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서일46011-11740, 2003.12.2.).
①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을 것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1에 근무할 것 ③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것 ④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일 것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②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③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④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⑤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본점이 벽지이면 지점의 벽지수당도 비과세가 되는지?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조(벽지의 범위)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주된 사무소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입니다(서일46011-11766, 2003.12.9.).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을 포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을 포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담팀’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제도46013-523, 2000.11.29.).
식사.식사대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①’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2…1 1항).
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②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③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연봉계약서 및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614, 2006.11.30.).
식사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식사대를 1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봅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2…1 3항). ■식사도 제공받고 식사대도 지급받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 2…1 4항). ■식권을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 2…1 2항).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을 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요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장근로(8시간 초과근무)ㆍ야간근로(오후 10시~새벽 6시 근무) 또는 휴일근로(공휴일 근무)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① 직전 연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1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일 것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선장은 제외)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집배원, 음식.음료.신문 배달원 등)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2…1 1항)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비과세가 되는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닙니다(원천세과-218, 2011.4.8).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075, 2005.9.12.).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110, 2005.9.23.).
식사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식사대를 1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봅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2…1 3항). ■식사도 제공받고 식사대도 지급받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4항). ■식권을 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2항).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요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제12조). 이와 같은 보육과 관련한 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육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것 ②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일 것 ③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일 것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비과세되는 자녀보육수당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276">
서면1팀-276, 2007.2.23.). ■동일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경우 각각 비과세가 되는지?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245">
서면1팀-1245, 2006.9.12.). ■자녀가 2명인 경우 2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지?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567">
서면1팀-567, 2006.5.1.) ■2곳의 회사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모두 비과세가 되는지?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334">
서면1팀-1334, 2005.11.3.).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하는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1조).
① 보육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것 ②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일 것 ③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일 것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비과세되는 자녀보육수당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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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276, 2007.2.23.). ■동일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경우 각각 비과세가 되는지?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245">
서면1팀-1245, 2006.9.12.). ■자녀가 2명인 경우 2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지? 근로자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567">
서면1팀-567, 2006.5.1.) ■2곳의 회사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모두 비과세가 되는지?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334">
서면1팀-1334, 2005.11.3.).
보험료의 비과세 요건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1항).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이 비과세되는 보험료이며, 이외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①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등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④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법인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를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823, 2010.8.30.).
경조금의 비과세 요건
경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종업원에게 지출한 것과 거래처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업원에게 지출한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조 1항).
① 사규 등 지급규정이 있을 것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것
나. 거래처 접대에 지출한 경조금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제25조 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1항).
거래처 접대비의 구분 |
손금산입 요건 |
국내경조금 |
20만원 이하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지출 사실 확인되면 손금인정 |
20만원 초과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손금인정 |
국외경조금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지출사실 확인되면 손금인정 |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의 범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서이46012-11058, 20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