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이든 현물이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세과-368, 2009.4.24.).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각종 복리후생 경비는 세무상 대부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세법상의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를「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복리후생비의 범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1항).
① 직장체육비 및 직장연예비 ②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③「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④「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⑤「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⑥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①’ 내지 ‘⑤’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복리후생비가 아닌 금품의 지급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보듯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현금이든, 현물이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 등에게 명절.창립기념일.생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금품은 법정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명절날 지급하는 선물, 직원의 생일에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장기근속자에 지급하는 금거북이,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제품 등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복리후생비용의 예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한 아래의 항목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①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원천세과-825, 2009.10.6.) ② 체육대회에서 지급하는 추첨경품(서일 46011-11724, 2002.12.20.). ③ 특별공로로 회사가 지급하는 상금(원천세과-129,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