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지출하는 접대비와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를 금액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며, 광고선전비나 회의비는 한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접대비나 기부금 또는 회의비 등은 비용이 인정되는 범위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각 비용의 성격이 서로 비슷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의 구분이 잘못된 경우 세무상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접대비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들에 대한 개념과 세무상 취급을 살펴봅니다.
접대비와 기부금 등 유사비용의 개념 및 유사비용별 세무상 취급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념 | 지출상대방 | 사업관련성 |
---|---|---|---|
접대비 | 특정인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특정인 | 사업관련 |
기부금 |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인에 대한 재산 증여행위 | 특정인 | 사업무관 |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에게 판매 촉진, 기업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불특정다수 | 사업관련 |
판매부대비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관련 부대비용 | 고객, 거래처 | 사업관련 |
회의비 | 정상적인 판매활동 중에 법인의 외부인과의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 | 외부인 | 사업관련 |
협회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비용 | 외부단체 | 사업관련 |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제25조 5항). 이와 같이 접대비인지의 여부는 회사가 회계처리하는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계정에 포함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며, 자산취득 관련 접대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 다르며, 특정인을 지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를 지출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다릅니다. 가.사적용도 지출액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1항). 따라서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복리시설비 지출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2항). 이 경우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42…1).
구분 | 세무상처리 |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의 경리의 일부(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 |
다.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은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라.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합니다. 원래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금 중에서 기업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공익성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기부금의 구분 부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부금의 종류 |
---|---|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해외기부금을 포함) ∙사립학교 등 특정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국립대학병원 등 특정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불우이웃돕기 성금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 |
비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향우회.동창회.종친회기부금 등) |
나.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2호).
구분 | 정상가액의 범위 |
---|---|
고가매입 | 시가✕130% |
저가양도 | 시가✕70% |
다.기부금의 한도액 기부금은 기부금의 종류별로 한도가 다른데,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부금의 한도 |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1✕50% |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10% |
“광고선전비”란 기업이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광고선전목적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증정품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은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18호).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무상 처리 |
---|---|
불특정다수인 경우 | 금액의 제한없이 광고선전비로 봄 |
특정인인 경우 | ①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인 경우:광고선전비로 봄 ②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전액을 접대비로 봄 *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나.사은품과 광고선전물품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입니다(법인46012-1671, 1995.6.19.).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관련 부대비용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10조). 이와 같은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가.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 지원비용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배부대비용인 것입니다(법인세과-885, 2009.7.31.). 나.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606, 2005.10.6.).
“회의비”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법에서 정하는 회의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1항).
상기의 회의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의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2항).
구분 | 세무상 처리 |
---|---|
회의비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손금 |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접대비 |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일반회비)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11호). 그러나 회비 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1항 3호).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의 구분 | 회비의 구분 | 세무상 처리 |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
|
일반회비 | 전액손금 |
특별회비 *1 *1 법령ㆍ규정 등에 의하여 부과한 회비를 일반회비, 그 이외의 회비를 특별회비(유공회비)라고 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 | 지정기부금 | |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 | 일반회비, 특별회비 | 지정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