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출증명수취의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출증명수취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지출증명’이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제116조). 만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제76조 5항).
지출증명을 미수취한 경우 불이익=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 가산세
일반경비의 경우 지출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되 손금으로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접대비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출증명수취의무의 요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출증명수취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제116조).
① 사업자와의 거래일 것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일 것 ③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일 것
가. 사업자와의 거래일 것 지출증명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1항). ① 법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③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제외
기부금, 조합비, 협회비 등도 지출증명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지출증명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영수증.거래명세표.입금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받으면 됩니다. ① 비영리단체(기부금) ② 동문회 등이 발간하는 화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에 대한 지출증명③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각종 조합비, 협회비, 노동조합 복지기금 등 ④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일 것 지출증명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닌 경우 지출증명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재화.용역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닌 경우 지출증명수취의무가 없는데,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가증권(화폐.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주식.사채 등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② 상품권 ③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위약금, 이주보상비ㆍ영업손실보상금 ④ 협회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다.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일 것 지출증명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일 경우 적용됩니다(「법인세법」제116조). 이 경우 3만원 초과 여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접대비도 거래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출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일반경비의 경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지출증명을 받아야 하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거래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출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제116조 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3항.4항).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③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④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⑤ 법인개별카드(법인46012-150, 2000.10.12.).백화점카드(법인46012-2746, 1998.9.24.)
지출증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기명선불카드(
서면1팀-1074, 2005.9.12.) ② 포인트카드(신용카드가 아님) ③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세법기본통칙 116-158…1 1호) ④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법인세법기본통칙 116-158…1 2호) 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세법기본통칙 116-158…1 3호)
지출증명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수취가 허용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증명불비가산세)을 받지 않습니다.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② 농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③
「소득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⑦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⑨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⑩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⑪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⑫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은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⑭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⑮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6)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7)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8)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20)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DHL, UPS 등)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명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