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일반경비와 달리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출증명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접대비의 지출증명수취의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지출증명’이라 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법인세법」제25조 2항).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무상처리 | |
---|---|---|
국내접대비 | 1만원 이하 | ∙지출증명 수취여부 관계없이 한도 내 손금산입 |
1만원 초과 | ∙지출증명 미수취:손금불산입 ∙지출증명 수취:한도 내 손금산입 | |
국외접대비 | ∙금액 제한없이 지출사실만 명백하면 한도 내 손금산입 | |
거래처 경조금 | 20만원 이하 | ∙지출증명 수취여부 관계없이 한도 내 손금산입 |
20만원 초과 | ∙지출증명 미수취:손금불산입 ∙지출증명 수취: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 손금산입 |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경비의 경우 지출증명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손금은 인정하되 2%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접대비는 지출증명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접대비 지출시 한도는 얼마인지? 접대비는 사행성 경비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도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접대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액=①+②+③ ① 기초금액: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사업연도 월수 / 12 ) ② 수입금액 기준:일반수입금액✕적용률*1+특정수입금액✕적용률✕20% ③ 문화접대비:Min[문화접대비-접대비해당액✕1%, 일반접대비한도액✕10% *1 적용률: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초과 500억 이하 0.1%, 500억원 초과 0.03%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도 비용인정이 되는지?
구분 |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
개인사업자 | 개인카드(종업원카드 포함) 사용분도 접대비로 인정 |
법인사업자 | 법인카드만 접대비로 인정(개인카드 사용분 인정 안됨) |
해외접대비 |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한 지역의 경우 영수증도 접대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