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시부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정한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감가상각의 요건
세법에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용 고정자산일 것 ②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할 것 ③ 사용 중인 자산일 것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
다음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용 자산이 아닌 업무무관자산 ②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토지 ③ 미사용 자산 및 가동을 중단한 자산(일시적인 운휴설비는 제외)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불이익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실무에서 자칫 실수로 계속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산가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 수입한 20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취득 첫 해에 감가상각비를 계상(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하였습니다. 다음 기 초 시장환경이 변화하여 동 기계장치로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어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회사는 이후 3년 동안 계속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가되는 세무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구분 | 계산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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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 20억원✕1/5✕3년=12억원 |
① 법인세 추가 납부할 금액 | 12억원✕22%=264,000,000원 |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264,000,000원✕10%=26,400,000원 |
계 | 290,400,000원 |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사례 ■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은?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해당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58, 2012.1.16.). ■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입니다(서면2팀-842, 2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