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상여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로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3항).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적용하되, 당좌대출이자율도 선택 가능합니다. 가. 가지급금 적수 가지급금 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계산합니다. 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1항).
*1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5항). 다.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세법상의 적정이자율의 개념으로 연간 6.9%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2항). 라. 적용하는 이자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이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