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임직원의 가사 또는 개인용도의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비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손금의 정의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제19조 1항).
손금의 요건
손비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제19조 2항). 이러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비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일 것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일 것 ③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일 것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과-74, 2012.1.19.).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손금인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세제과-149, 20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