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제 또는 축소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접대비 한도축소-일반수입금액의 20% ②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수입금액을 정상가액으로 적용 ⑤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가치증가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과세 및 원천징수 ⑥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 ⑦ 자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⑧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지출 |
Ⅰ. 법인세법 1. 특수관계자의 범위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는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法令 87 ①).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法通 52-87…1). 쌍방관계란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자, 사업방침의 결정자 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이 경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한다(
재경부법인46012-13, 2002. 1.18).
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商法 401의2 ①). 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한편,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영향력 있는 행사자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 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를 말하며 개인주주는 물론 법인주주도 포함한다. 개인주주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되며(
법인22601-1228, 1985. 4.23),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法令 87 ②). ‘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法令 87 ③).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위 (1) 내지 (3)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위 (4) 또는 아래 (8)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위 (1) 내지 (3)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위에서 설명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소액주주(1% 미만 소유주주)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法令 87 ④).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관계에 있는 자 ① 친족 ②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위 1)의 관계) ③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상기 ①, ②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⑤ 위 ③, ④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 1)의 (3)을 제외하고는 위 1)의 일반적인 특수관계의 범위 [위1)의 (1) 내지 (2), (4) 내지 (8)]와 같다. 2. 법인세법상의 규제 등에 관한 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의 특수관계자를 적용하는 규정 (1) 수입배당금의 90% 익금불산입 ① 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法法 18 Ⅵ).
② 기관투자자의 범위 위 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法令 19 ①).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28호·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 등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의 법인 마.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 바.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피투자회사의 범위 위 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87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法令 17 ②).
(2) 지배주주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令 43 ③).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규정 (1) 접대비 한도액의 축소 ① 접대비한도액 접대비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당해사업연도 연수
접대비한도액=12,000,000원(세법상 중소기업은 18,000,000원)× -------------------
12
+수입금액×다음의 사업별 또는 거래내용별 구분하여 적용하는 율 |
가. 일반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
수입금액의 구분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20
------
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0
2,000만원+100억원 초과액×------
10,000 |
500억원 초과 |
3
6,000만원+500억원 초과액× ------
10,000 |
나. 특수관계자와의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法則 20 ①).
20
특수관계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액=(㉮-㉯)×-------
10,000 |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상기 가의 율을 적용하여 한도액을 산출 ㉯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에 대하여 상기 가의 율을 적용하여 한도액을 산출
② 사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주)갑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라. 1. 사업연도:2004. 1. 1~12.31. 2. 수입금액:700억원(특수관계자매출 250억원 포함)
【해설】 1.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의 계산 적용률
수입금액
2. 접대비한도액
12 2 1
12,000,000원×----+10,000,000,000원×-------+35,000,000,000원×------(일반수입금액)+
12 1,000 1,000
1 0.3 20
[5,000,000,000원×------+20,000,000,000원×------(특수관계자 수입금액)]× -----=69,200,000원
1,000 1,000 100
(2)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가지급금의 범위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을 말하며, 제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法則 28, 44).
내역 |
제외대상기간 |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총결정세액(주민세포함)×-------------
종합소득금액 |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 |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 |
그 금액을 실제로 환급받을 때까지의 기간 |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대표자가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 |
사용인에 대한 월정액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기불금 |
-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대여액 |
- |
② 인정이자의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경우와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의 장부계상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세법상인정이자상당액-회사의 장부계상인정이자수입 |
가.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인정이자로 한다(法令 92 ③ Ⅰ 나).
1
인정이자=가지급금의 적수×당좌대출이자율주) × -----
365(윤년의 경우 366) |
※ 주)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말하며, 2002. 1. 1. 이후 발생분부터는 연 9%를 적용하고 있다. 이하 같다 나. 금융지주회사 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특수관계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 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法令 89 ③ Ⅰ 가).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대여를 말한다法通 52-89…2 참조).
다. 금융지주회사가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法令 89 ③ 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
인정이자= 가지급금 등 적수× 이상으로 대여한 × -----
당해 이자율 365(윤년의 경우 366)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法則 43의2).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
당해 차입금의 잔액의 총액
라. 기타의 경우의 인정이자의 계산 위 가 내지 다 외의 경우로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法令 89 ③ Ⅰ 본문).
1
인정이자=가지급금의 적수×이자율 × -----
365(윤년의 경우 366) |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위 산식에 의한 금액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시가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의 취득가액
및 가지급금 등의 가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적수
손금불산입금액=지급이자×이자율 × ---------------------------------------------------
총차입금 적수 |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法法 28 ① Ⅳ, 法令 53).
(3)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특례 ① 개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사업부분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수회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질의회신 02-114, 2002. 7.12). 동 준칙에 의하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양도한 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때 자본조정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취득가액을 거래당시 시가로 장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法令 89 ①·②) 당해 양수자산의 장부계상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17826호, 法令 부CLR 3).
② 손금의 범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法令 19 5의2호).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法令 88 ①).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⑥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⑧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⑨ 위 ① 내지 ⑧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① 내지 ⑧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위 ⑧의 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조세개요(法令 88 ① Ⅷ)] 1) 불공정합병거래에 대한 과세개요 합병법인의 주주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합병법인의 주주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
법인 |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法令 88 ① Ⅷ) |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法法 16) ②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주)(法令 11 Ⅸ) |
개인 |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소득세과세 ② 대주주인 경우 증여의제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음) |
※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계산시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시가로 하되,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불공정증자 또는 불공정감자에 대한 과세개요
경제적이익을 분여한 주주 |
경제적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1) 법인주주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
(1) 법인주주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
(2) 개인주주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2) 개인주주 증여의제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5)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法法 90 ①). ①
법인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포함된 거래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法法 90 ②).
(6)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法令 94 ①).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7)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의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法令 106 ① Ⅰ).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法則 54).
(8)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주가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所法 96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