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공과금은 손금으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벌과금(벌금․과료․과태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과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징벌적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손금되는 공과금의 범위
과거 공과금은 법에서 열거한 것만을 손금으로 하고,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공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과금이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의 구조나 공과금의 성격상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는 이 사건 규정은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헌재96헌바49, 1997.7.16.).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1-0…3).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⑤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체상금․연체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1-0…2).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 ②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③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⑤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신규 공장 건설시 발생하는 공과금 등의 처리는? 법인이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2팀-503, 200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