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공동사업의 장점
현행 소득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6~38%)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만큼 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재무상태 등을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세부담 비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공동사업(지분율 50%씩)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계산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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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자인 경우 | ① 과세표준:1억원 ② 산출세액:1억원✕35%-1,490만원=20,100,000원 * 위 산출세액 20,100,000원을 1인이 모두 부담 |
공동사업인 경우 | ① 1인당 과세표준:5천만원 ② 1인당 산출세액:5천만원✕24%-522만원=6,780,000원 * 부담액 합계:6,780,000원✕2=13,560,000원 |
위 계산내역에서 보듯이 공동사업인 경우 단독사업보다 총부담세액이 654만원 적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공동사업 합산과세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