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법인단계의 이익이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어 결국, 미래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개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30억원이 초과되어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법인단계의 잉여를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상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수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잉여는 어마어마한데 보유현금은 거의 없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수십년동안 평생을 키워 온 기업이 일순간 무너지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배당정책이 갖는 절세효과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배당정책을 위한 지분설계
배당정책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는 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처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분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지분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실시한 경우의 절세효과
회사의 잉여를 감소시켜 개인 재산화하는 소득유형 또는 소득의 귀속처의 변경 형태는 기업의 경영기간 중에는 급여와 배당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화하는 금액을 2억원으로 하여 급여로만 처리하는 방법과 급여와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세부담(법인단계+개인단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급여로만 설계하는 경우 | 급여+배당으로 설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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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성 | ∙급여:2억원 | ∙급여:4천만원 ∙배당:1억6천만원(1인당 4천만원)*1 |
소득세 부담액 | 39,175,000원*2 | 165,000원*2 |
법인세 절세효과(-) | 2억원✕20%=4천만원 | 4천만원✕20%=800만원 |
배당소득세 부담액 | - | 1억6천만원✕14%=2,240만원 |
상속세 절세효과(-) | - | 1억2천만원✕50%=6천만원*3 |
증여세 부담액*4 | - | - |
절세효과 금액(1년) | △825,000원 | △45,435,000원 |
*1 주주구성을 대표이사․배우자․자녀 2명으로 구성하여 1인당 4천만원씩 배당하는 경우를 가정 *2 인정공제 등 공제금액을 2,500만원으로 가정하여 산출 *3 급여로만 처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남아 상속세를 부담하나 지분구조를 설계하여 배당을 실시하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 1인당 4천만원씩 배당을 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2인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당소득 1억2천만원은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 *4 증여세 부담액은 설립 당시 액면가액으로 증여하여 증여세부담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받는 자가 개인,법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정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세율, 지방소득세 징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배당을 하려면 당장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배당정책을 통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작업은 먼저 지분설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게 되는데, 증여 당시에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얼마까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로 5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전증여를 하는 때에 부담하는 증여세율을 50% 이하로 설계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한 후 장기적인 절세플랜을 실행하는 것이 그 차이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설계를 위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증여세는 납부하는 세금이라기보다 미래의 상속세(50%)를 줄여 주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하지 않고 차등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519, 2011.11.3., 재산세제과-927,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