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기업단계의 잉여를 소득유형 변경을 통하여 개인 재산화하는 방법은 급여, 배당, 퇴직금이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에 관한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는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퇴직금은 다른 소득유형 변경방법보다 그 절세효과가 매우 큰 방법인데, 퇴직소득이 갖는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분연승법 방식으로 계산하여 세부담액이 매우 적다. ② 법인세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③ 비상장주식 가치 계산시 순손익을 감소시켜 증여세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④ 다른 소득과 달리 4대 보험료 부담이 없다. ⑤ 든든한 노후자금의 역할을 한다. ⑥ 상속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 액수별 절세효과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근속연수 20년을 가정하여 퇴직금 규모별로 부담하는 퇴직소득세 부담률과 법인세 절세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절세효과는 퇴직사유 발생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 세율을 적용 *2 절세효과 금액은 4대 사회보험료, 비상장주식가치 감소효과는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절세효과만을 반영
퇴직금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 감소효과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등 비율 50%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4조 1항).
구분 | 보충적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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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 ) / 5 |
부동산 과다법인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 ) / 5 |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퇴직금을 4배수(20년 근속, 40억 퇴직금)로 설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상장주식가치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현재 순자산 | 발행주식 총수 | 이전 3년 순이익 | 이전 2년 순이익 | 이전 1년 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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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 5만주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가. 퇴직금 플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1배수, 퇴직금 10억원)
∙1주당 순자산가치: (100억원-10억원) / 5만주 =180,000원 ∙1주당 순손익가치:[{(20억-10억}÷5만주✕3]+[{20억÷5만주}✕2]+[{20억÷5만주}✕1] / 6 ÷10% }=300,000원 ∙비상장주식가치:[{(300,000원✕3)+(180,000원✕2)} / 5 ] ✕5만주=126억원
나. 퇴직금 플랜을 적용한 경우(4배수, 퇴직금 40억원)
∙1주당 순자산가치:(100억원-40억원) / 5만주 120,000원 ∙1주당 순손익가치:[{(20억-40억)÷5만주✕3}+{(20억÷5만주)✕2}+{(20억÷5만주)✕1} / 6 ] ÷10%)=0원 ∙비상장주식가치:[{(0원✕3)+(120,000원✕2)} / 5 ] ✕5만주=24억원
다. 퇴직금으로 인한 비상장주식가치 차이
1배수.10억원인 경우 126억원 4배수.40억원인 경우 24억원 차이 10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