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서일-496, 2008.4.8.)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등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재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문제를 살펴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소득세법」제12조 3호 다목) 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원을 포함)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소득세법」제12조 3호 다목) ③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소득세법」제12조 3호 라목)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4호) ⑤ 근로자(임원은 제외)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5호)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156, 2011.2.18.).
업무상 순직하는 경우 사망위로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46012-2730, 1993.9.11.),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제도46013-354, 200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