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그 중의 30평은 증여자의 자동차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선박을 1척 증여하는데 매월 1회씩 무료로 증여자의 운송물을 선적하게 한다는 것처럼 부담이 있는 증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담부증여의 증여문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부담부증여시 과세방법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1항),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소득세법」제88조 1항).
구분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책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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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
부담부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임대보증금 포함)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는?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합니다(재일1254-121, 1987.1.17.).
부담부증여시 채무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제되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재산1254-3875, 1988.12.29.).
부담부증여가액의 사후관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가액은 위장․가공혐의가 없는 진실된 채무이어야 하며, 이들 금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결과 당해 채무가 변제된 경우로써 증여받은 자 이외의 자가 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등에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3항).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2항 및 10조 1항).
구분 | 채무의 입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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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1에 대한 채무 *1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2항).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①’ 외의 자에 대한 채무 |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915,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