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효과를 받는 경우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 내지 정책적 배려에 의해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증여세 비과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②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④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정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⑦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⑧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⑨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⑩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 이하의 것 ⑪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⑫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정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⑭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⑮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⑯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2항).
구분 | 증여세 과세 여부 |
---|---|
결혼축의금 |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서면4팀-1642, 2005. 9.12.),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혼주와 결혼당사자의 하객․축의금의 입금시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심사증여98-40, 1998.3.13.). |
부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서면4팀-358, 200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