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월 1일 이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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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도 포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1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 |
요건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 |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2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액=[창업자금(30억원 한도)-5억원] x 10% |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사후관리 | 1년 내 미창업 등 일정 사유시 추징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주식,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5 2항.3항).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년 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6항).
추징사유 | 추징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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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타업종 창업자금 |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 타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또는 당해 사업을 폐업.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 |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