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인과 상속순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제1000조 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76다1365, 1976.9.14.).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지정.선정을 허용하는 것은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후일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상속순위를 법률에 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 | 비고 |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배우자 |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 ∙자연혈족(친생자)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민법 772조) |
제2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배우자 | 자연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민법 772조) |
제3순위(1, 2순위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백숙부모) |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포함 |
제4순위(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 |
상속인 관계에 따른 상속인 여부 ■계모(繼母).자(子)관계인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지? 부(父)의 후처인 계모(繼母)와 전처의 출생자인 자(子)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므로 서로간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적모(嫡母).서자(庶子)관계인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지? 부(父)의 혼인 외 출생자인 서자(庶子)와 부의 법률상 배우자인 적모(嫡母)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므로 서로간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부(父)가 본처와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상속인은? 부(父)가 본처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 사망한 경우 부가 사망을 하면 이혼한 본처와 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과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봉자(처가 데리고 온 아이)는 상속권이 없으며, 입양을 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② 이혼한 본처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본처가 사망하면 부와 본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③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사망하면 다른 여자가 출산한 자식들과 부가 상속권이 있습니다.